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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52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배임 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가) H와 I의 광고 대행사 선정 H와 ㈜I 는 2010. 10. 경 J 제품 및 K 제품에 대한 광고 대행사를 함께 선정하기로 하고, 2010. 10. 20. 경부터 국내 상위 7개 종합광고 대행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 받아 2011. 11. 1. 경까지 1차 평가를 통해 4개 업체 (L, M, N, O㈜ )를 선정한 후, 2010. 11. 25. 경 참가를 포기한 N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 (L, M, O㈜) 간 경쟁 프리젠테이션 방식에 의한 2차 평가를 통해 그 중 1위를 차지한 O㈜( 이하 ‘O' 라 한다 )를 광고 대행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나) H와 O의 광고 대행계약 체결 H와 O는 2010. 12. 30.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부터 O로 하여금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① H의 광고를 전담할 O의 전담 직원에 대한 전담 대행료 책 정 및 지급, ② 기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분기 별로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 A~F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 지급, ③ 분 기별 평가에 대한 누적 평가 등급이 B 등급 이상일 경우의 계약기간 1년 연장 등이 광고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이었다.

다) 피고인의 광고 대행사 선정, 계약 갱신 및 평가와 관련한 기본적 업무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1. 1. 경까지 마케팅실장으로서 광고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면서 광고 대행사 선정 시 2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였으며, 2011. 2. 경부터 2013. 2. 경까지 마케팅본부장으로서 광고 대행사의 분기별 평가 및 계약 연장 등 광고 대행 계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광고 대행업체 선정 전 P으로 부터의 청탁 피고인은 2010. 11. 경 위와 같이 광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실시되기 전 O를 위해 광고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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