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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4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화 크기의 종이(일명 ‘화이트머니’ 또는 ‘블랙머니’)에 불상의 용액을 처리하여 외화 지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10. 7.~8.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 등에게 미화 100달러 지폐 2장 사이에 위 블랙머니를 끼워 넣고 불상의 액체를 마치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바른 후, 은박지에 싸 발로 밟은 지 5분이 지나자 불상의 액체에 헹군 다음 솜으로 닦아내어 위 블랙머니가 미화 100달러 지폐로 변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자. 100달러 지폐 100장을 만들려면 실제 100달러 지폐 50장이 필요하니, 5,000달러를 투자하면 5,000달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블랙머니에 바른 불상의 액체는 베타딘이라는 소독약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 블랙머니와 몰래 바꿔치기한 것일 뿐 실제로 위 블랙머니가 미화 100달러 지폐로 변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블랙머니를 실제 화폐로 바꿀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투자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폐를 만들어보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호텔 552호에서, 피해자 F에게 “화이트머니를 이용하여 돈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으니 투자하라”면서 불상의 용액을 마치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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