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수입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각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①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7. 6. 하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200장, 2007. 9. 초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200장을 각 수입하고,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7. 10. 12.경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400장을 수입하였으며, ② 2005. 12. 5.경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05. 12. 19.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③ 2007. 10. 하순경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중국 인민폐 17만 위안, 2007. 11.경 한화 2,000만 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각 교부받았고, ④ Q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6. 9. 초순경 피해자 O, N으로부터 한화 7,000만 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17.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N, R, V, W, U, X, T, O로부터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① 사실은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에, ②, ③, ④ 사실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이하 ‘특가법위반(통화위조)죄’라고 한다]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