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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6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맹견주의 접근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 두고 피해자와 그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개의 위험성을 수차례 고지하는 등 맹견관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차 공간에 외부출입구 울타리 줄을 임의로 걷어내고 무단출입하여 개의 행동반경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사육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여 만들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G, D, H, I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 ③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곳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맹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개를 사육할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맡기고 간 이후 피고인은 오토바이 도난 방지 등의 이유로 평소 1개만 연결해 두던 개의 목줄을 2개 묶어 길게 늘여놓았는데, 1줄만 있을 경우 개줄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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