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6608 과실치상
피고인
송○○ ( 48년생, 여 ), 무직
주거 용인시 기흥구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검사
이종광 ( 기소 ), 신병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면서 폭스테리어종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
위 개는 2017. 5. 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므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1. 피해자 김○○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9. 08 : 45경 위 A단지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 ( 12세 ) 에 달려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하였다 .
2. 피해자 이○○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17 : 10경 위 A단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키시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 ( 여, 2세 )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 김○○, 오○○,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 피해자 이○○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