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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8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동서인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F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피고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기르던 개(이하 ‘이 사건 개’라고 한다)를 데려다 놓았다.

나. 원고 A은 2014. 5. 21.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와 함께 공사현장 뒷산을 산책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

원고

A과 피고가 산중턱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원고 A이 이 사건 개에게 소시지를 주려고 하자, 이 사건 개는 갑자기 원고 A의 오른쪽 팔을 물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개에게 목줄은 있는 상태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목줄을 잡고 있지 않았고, 원고 A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개는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의 이웃 할머니를 물었던 적이 있고, 원고 A도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9조에서 정한 동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개를 증여 내지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개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아니고, ② 원고 A은 이 사건 개의 목줄을 풀어서 함께 산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개의 머리 위로 소시지를 주려다가, 위협을 느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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