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3:00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투견으로 사용되며 사납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종의 숫개를 기르면서, 위 개를 사육장 안에서 사육을 하거나 야외에서 사육할 경우 목줄을 견고히 하고 입마개를 채워 함부로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에게 맡겨둔 오토바이를 가지러 온 피해자 D(64세)이 위 C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앞 온실 쪽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위 개의 목줄을 평소보다 길게 묶어놓아 행동반경이 늘어나 있다는 등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위 개에게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성기 귀두부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생식기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등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개가 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의 행동반경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사육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여 만들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곳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했으므로 이를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육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