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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기르던 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각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키우는 개는 이 사건 당일 목줄이 풀린 상태로 20:00경 피고인들에 의하여 발견된 점, ②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 우측 다리 및 팔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우측 방향으로 쓰러졌다고 진술한 정황과 일치하는 점, ③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개의 다리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가 있었던 점, ④ 당심 법원의 교통사고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 전후의 사고 오토바이의 사진, 파손부분, 진행경로와 피해자의 부상상태와 부위 등 사고현장의 물리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개가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위 개의 우측 다리를 치고 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키우던 개가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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