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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535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다쳤다는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해자가 다친 경위가 그 진술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과실 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 및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을 비롯한 원심의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양어장을 나와 밖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목줄로 묶어 산책시키고 있던 피해자의 애완견을 공격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애완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2회 넘어져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개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목줄로 묶어 두거나 입 마개를 씌워 놓거나, 또는 관리하는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개가 사람 등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개가 양어장 밖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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