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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5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16. 원고에게 ‘피고가 1,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년 후 상환하며, 이자는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8. 6. 16. 원고의 처남인 C에게 자신 소유인 김제시 D 대 397㎡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1. 28.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8. 6. 16. 피고와 그 때까지 미지급한 원금과 이자 등을 1,8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서인데, 피고는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위 차용증서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03. 11. 28.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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