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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단34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법원 2014가단18202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2014. 12.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7,500,000원으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채무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15. 6.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3항 이하 생략)

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가사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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