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거제시장 보관 어선원부 2010. 4. 15. 접수 C로...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0. 8. 8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75%로 하여, 2010. 7. 8. 1,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72%로 하여, 2011. 9. 21. 1,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81%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 및 위 각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15.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및 2010. 7. 8.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각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담보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인인 피고가 영업(대부업)을 위하여 한 행위는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7조 제1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를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2012. 9.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위 피담보채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
위 피담보채무가 기한을 정한 채무로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변제기 도래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유인데, 피고는 이에 관한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