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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101393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거제시장 보관 어선원부 2010. 4. 15. 접수 C로...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0. 8. 8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75%로 하여, 2010. 7. 8. 1,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72%로 하여, 2011. 9. 21. 1,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81%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 및 위 각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15.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및 2010. 7. 8.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각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담보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인인 피고가 영업(대부업)을 위하여 한 행위는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7조 제1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를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2012. 9.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위 피담보채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

위 피담보채무가 기한을 정한 채무로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변제기 도래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유인데, 피고는 이에 관한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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