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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나520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930만 원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2. 48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48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의 남편 D이 2008. 9. 30. 원고에게 “주택마련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960만 원을 빌렸음. 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함. 960만 원 중에 700만 원은 2009년 1월 중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타협 후에 결정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한 사실, D이 2017. 11.경 원고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잔액 9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남편이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본인은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부부의 주택자금으로 위 금원이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부부가 주택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D의 배우자인 피고는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따라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70만 원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9. 24.경 원고의 집에서 컴퓨터, 전자기기 등 원고 소유 물건을 파손하였고, 피고 남편 D이 원고에게 그 피해금액 3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08. 9. 24.에 피고가 원고의 물건들을 파손하였음에 배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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