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72406
매매잔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3.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과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 23.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 아파트 제102동 제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09. 1. 22.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2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1억 2천만 원, 잔금은 1억 6천만 원으로 각 정하고 잔금은 2009. 1. 23.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천만 원을 승계하고 그 외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C으로서, 피고는 동생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면서, 증여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매 형식을 취했을 뿐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합계 1,955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C이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