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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41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E이 1999.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이다. 2) E은 2000. 4. 21.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그 밖에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 F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4) 피고는 원고나 F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114,998,355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이 중 우선 21,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그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것을 두고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가 E이라거나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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