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도박으로 인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수거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인출책(속칭 ㅇㅊ, 출집)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다음 인터넷 사이트 내 ‘B’ 카페 게시판에 “C”, “D” 등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4:48경 서울 성북구 E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및 인터넷 검색기록, 사진첩 등 사진촬영 첨부), 통화기록, 검색기록, 대화내역
1. G 대화내용
1. 택배박스,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