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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챗’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고,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우편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위 D호 우편함에서 E 명의 F조합 체크카드(G)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1:20경 위 D호 우편함에서 H 명의 F조합 체크카드(I)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쳇대화내용(번역),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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