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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1,500만 원 이상 인출 시 인출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우편함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장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B’과의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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