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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말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금의 2%와 1일 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9. 7. 2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 소재 오금역 부근에서 택배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E)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F과의 대화), 대화내용 발췌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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