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B메신저 C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사장이라는 의미)]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입금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3. 16: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I 명의 J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