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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7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1건당 8만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9. 9. 23. 21:28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택배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및 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B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여죄 특정 경위), 카드 및 박스 전체 사진 촬영 출력물, 타인 명의 체크카드 사진 촬영 출력물 및 카드 사진 상세정보 사진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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