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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0 2020고정2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소분ㆍ판매업 등의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ㆍ제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마트 진열대에 별지 제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세지 1개, 도토리묵 1개, 우유 2개, D 2봉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의 확인서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수거(압류)증 사본 지도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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