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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6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4. 2. 17.까지인 ‘게맛살한가족’ 1킬로그램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2014. 2. 23.까지인 ‘오양실속맛살’ 300그램을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양장피를 조리하여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등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입영수증 사본

1. 판매영수증 사본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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