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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67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지상2층 60㎡ 규모에 객실 1개, 테이블 9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설치해 놓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체류 중국인 등을 상대로 중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D"라는 중식전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10. 8.경까지 피고인 경영의 위 "D" 음식점에서 주방 식자재진열대 위에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식품첨가물들을 놔두고 음식조리에 사용하여 음식을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위 식품첨가물들을 사용ㆍ조리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10. 8.경까지 피고인 경영의 위 "D" 음식점에서 주방 식자재진열대 위에 유통기한이 2013. 9. 2.까지(제조일 : 2012. 9. 3일, 유통기한 : 1년)인 중국산 식품첨가물인 위 '향료-AAA' 제품을 중국음식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그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중국산 원료 '향료-AAA'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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