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D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인 다시다 멸치( 유통 기한 2016. 9. 9.), 우동 ㆍ 꼬치 스프( 유통 기한 2017. 4. 14.) 등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유선 민원 확인 결과), 유통 기한 경과 제품 관련 사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D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인 들깨가루( 유통 기한 2016. 11. 30.), 밥이랑 해물( 유통 기한 2017. 3. 23.) 등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