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15:40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조미료로 사용되는 ‘케이준스파이’(유통기한 2011. 12. 19.까지), 멸균우유(유통기한 2013. 1. 18.까지)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