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8. 14.경까지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로부터 10kg 들이 고추장굴비를 구입하여 이를 500g씩 소분한 후 도자기에 넣어 위 식당에서 1개당 6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 식당에서 손님에게 참치회와 함께 제공하는 천사채를 재활용하고, 손님들이 남긴 공기밥을 물에 씻어 누룽지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4.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키위드레싱, 맛살채, 까나리액젓 등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