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비 등을 지원해 주고 공사이행보증금을 주면 D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17.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22. E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30. E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30. E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2. 6.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D 공사현장은 토지매입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개시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빌딩 내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의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파주시 I에 연립주택 신축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주겠다. 600만 원을 더 주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이미 다른 업체가 신축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