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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6 2015고정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선박의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을철에 D의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2014. 8. 1. 일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17.경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28.경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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