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2014. 4. 21. 상호변경, 변경 전 상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고인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인 ‘F 유화채색미술 캔버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에 대하여 총판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마치 ‘F’에 대한 상표권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3. 1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생산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여 유통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19.경 피해자와 정식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1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제품사업계획서, 팸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