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1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 수영구 J아파트 1917호를 9,700만 원에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31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M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위 J 아파트 1512호 소유자인 N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임차희망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 이를 자신의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차할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N 소유인 위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나온 집이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집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차임은 1년치 합계 120만 원을 한꺼번에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2.경 나머지 보증금 및 1년치 차임 명목으로 4,6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2.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