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필로폰 매매 알선 중 범죄 일람표 1, 2, 5 범 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필로폰 매매 알선 중 범죄 일람표 1, 2, 5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서 그 자백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 내용이 B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피고인, F, B 등 각 관련 자간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즉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믿을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음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필로폰 매매 알선 중 범죄 일람표 1, 2, 5 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