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같은 연번 제 2 내지 5번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1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5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