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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20노2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2014. 6. 20.경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계금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6. 20.경 계를 세 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고, 계에 대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곳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99, 400면),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증거기록 제400면),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및 편취의사를 인정하고,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범죄사실과 편취의사를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와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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