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총 20회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중 6회(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14, 17, 18, 19, 20번)만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에 해당하고, 나머지 14회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몰수 증 제1 내지 13호증, 추징 18,611,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보강증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