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원심 판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지인과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신 다음 경찰에 자수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자백과 그 판시와 같은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