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하수급인)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하도급인)를 상대로,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2억 원, (2) 미분양 아파트의 구입 내지 대물변제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7,876,530원, (3) 공상처리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99,440,000원, (4) 공사 강요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총 2,162,283,959원, 즉 ① 공사기간 단축 강요로 인한 동절기 공사비용 214,692,685원, 부자재 추가 구입비용 561,467,298원, 타워크레인 노임으로 지출한 비용 53,850,000원, ② 하도급계약상 지급자재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출비용으로서 ⓐ 갱폼 Gang Form : 주로 고층아파트와 같이 평면의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의 신축 구조물 외부 벽체 거푸집과 작업용 발판난간을 일체로 제작한 대형 거푸집 자재비 67,786,968원, ⓑ 알폼 AL Form :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거푸집 자재비 274,986,180원, ⓒ 단열재 고정캡 구입비 14,411,590원, ③ 추가공사 수행에 따른 지출비용으로서 ⓐ 잭서포트 추가공사비 91,000,000원, ⓑ 철근 추가투입비 670,467,298원, ⓒ 주차장 끊어치기 시공비 24,923,940원, ⓓ 형틀 물량 추가투입비 175,000,000원, ⓔ 거푸집 설치해제 등 비용 13,698,000원 합계 2,469,600,4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그 중 (2) 원고의 미분양 아파트의 구입 내지 대물변제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만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7,8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2) 청구 중 나머지 부분과 그 밖의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였다.
순번 항목 청구취지(원) 제1심 인용금액(원) 불복대상금액(원) (3) 공상처리 강요 99,444,000 0 88,000,000 (4) ② ⓐ 갱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