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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02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5,732원 및 그중 5,050,000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0. 6. 10. 200만 원을 변제기 1991. 12. 30.로 정하여, ② 1990. 9. 24. 400만 원을 이자 2부, 변제기 1991. 5. 30.로 정하여, ③ 1991. 10. 17. 105만 원을 이자 5부, 변제기 1992. 6. 30.로 정하여, ④ 1993. 3. 31. 326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 1993. 5. 25. 50만 원, ⓑ 2009. 1. 31. 50만 원, ⓒ 2010. 12. 24. 200만 원, ⓓ 2013. 7. 15.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이외에 다른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피고는 위 차용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550만 원의 계금채무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5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위 ⓐ, ⓑ, ⓒ, ⓓ 각 금원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위 ⓐ, ⓑ, ⓒ, ⓓ 각 금원을 민법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보면, 별지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발생 내역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전부 충당되어 2015. 1. 15. 기준(당일 발생한 이자 포함) 위 대여금채무는 원금 전부와 이자 합계 38,115,732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2부, 5부라는 말 자체가 이율이 각 월 2%, 5%임을 뜻하는 것이고, 다만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시기에는 당시의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계산함).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 ⓑ, ⓒ, ⓓ 각 금원 이외에 피고가 변제한 금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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