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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230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인천 서구 E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사무실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인천 서구 E건물 중 지하 1층 별지 도면(1) 표시 사무실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8.97㎡(F호), 8층 별지 도면(2) 표시 차량전시장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68㎡(G호), 9층 별지 도면(3) 표시 차량전시장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2㎡(G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F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별지 사업자등록내역 기재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와 사이에 매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9.분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20. 3. 19. 5개월 분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4.경부터 2020. 7.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합계 32,487,9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20. 3. 19.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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