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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3610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5,309,061원 및 그중 125,182,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표 내 아래에서 3행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6)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공급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제4면 표 아래 본문 1행의 ‘10,565,455원’을 '11,622,000원'으로 수정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이하 ‘ⓐ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에 따른 옵션공사대금 잔금(이하 ‘ⓑ 부분’이라 한다), 대납이자(이하 ‘ⓒ 부분’이라 한다), 대위변제금(이하 ‘ⓓ 부분’이라 한다)과 함께 ⓐ 부분과 ⓑ 부분 및 ⓒ 부분의 합계액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6. 8.까지는 연 15.96%의, ⓓ 부분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5. 6. 8.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 부분, ⓑ 부분, ⓒ 부분, ⓓ 부분의 각 원금과 ⓐ 부분과 ⓑ 부분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10.96%의, 그 다음 날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13.96%의, 그 다음 날부터 2013. 6. 29.까지는 연 14.9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5.9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부분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부분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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