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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다크 웹 사이트 ‘D’, ‘E ’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 화폐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 자로부터 대마를 숨겨 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 받으면 함께 대마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1. 18:24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 ‘G ’에서 피고인 A의 가상 화폐 지갑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자의 주소로 895,968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가르쳐 준 주소지로 가서 대마 약 5~6g 상당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90,923,214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전송하여 대마 약 693~740g 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8.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앞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인 H 안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1 개피에서 담뱃잎을 빼 내

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의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가상 화폐 송금 대행업체인 ‘I ’에서 피고인의 가상 화폐 지갑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자의 주소로 489,627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전송하고 그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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