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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합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 소 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C, D 과의 공동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1. 경 C에게 170,000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23:13 경 특수한 웹 브라우저인 ‘ 다크 웹' 을 통해 대마 거래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다음 F 등 대마 판매자에게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마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G' 비트 코인 주소로 0.073200 비트 코 인( 한화 403,513원) 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4그램을 찾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323.5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5. 경 C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C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H' 비트 코인 주소로 0.053332 비트 코 인( 한화 612,096원) 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5그램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다음 날 불상의 이유로 판매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을 환불하여 주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8그램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단독 범행 1) 2020. 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중 순경까지 사이 22:00 경 미국 샌 디에 고에 있는 술집 흡연실에서 흡연 용지에 말린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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