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대마 거래 전문 다크웹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마 매수대금을 안분하여 부담하고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판매자 아이디 ‘H’)에게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0.094BTC(한화 407,952원 상당)을 전송한 뒤 위 판매자가 상세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은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대마 판매자에게 1.784BTC(한화 13,218,558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14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9. 01:00경 인천시 부평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음악 작업실에서, 플라스틱 커피음료 용기 윗면 호일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대마 중 약 1.63g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9. 17:11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0.07BTC(한화 290,035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