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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합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및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 (대금 송금 후 마약류 판매자가 은닉해 둔 장소로 가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법)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21:26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F’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0.487512 BTC(한화 336,871원 상당)를 전송하고 2016. 9. 20. 23:00경부터

9. 21.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12.59214418 BTC(한화 약 52,054,529원 상당)를 전송하고 대마 약 437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22. 19:46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서랍장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56g을 넣어두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대마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거래내역 확보,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상 사본, F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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