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0고합464]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C’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 방식(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한 뒤 은닉한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면 매수자가 수거하는 형태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17:31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다크웹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0.0585 BTC(한화 601,263원 상당)을 전송한 뒤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5. 3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은닉된 대마 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6.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57,91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합계 4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8. 23: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893]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 ‘C’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H’)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 방식 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한 뒤 은닉한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면 매수자가 수거하는 형태의 비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