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14. 18:4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브라우저로 이른바 ‘다크웹’인 ‘E’ 사이트에 접속해 대마 판매자(아이디 : F)의 게시글에 대마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해준 가상화폐 거래소 ‘G’ 지갑 주소로 0.02171111 비트코인(한화 274,428원)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H’ 및 ‘E’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들에게 2.22811027 비트코인(한화 15,446,616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27그램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공소사실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뚫은 뒤 그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5, 16, 26 -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