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1186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2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비닐하우스 5개동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비닐하우스 중 입구에서 세 번째 동(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7. 4. 1.로 정한 비닐하우스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B과 배우자인 피고 C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C는 2017. 11. 16. 원고에게, ‘자신과 배우자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2017. 12. 30.까지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이행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최소 5년간의 영농활동 보장’을 약속하였는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용계약이 아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용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개보수를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