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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7가단8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중순경 C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및 E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A 내지 C 부분에 8동을 설치하였고, 그중 B동 비닐하우스 3동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이하 위 B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원고 비닐하우스’라 한다). 나.

원고는 C에게 별지 도면 표시 A와 C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차임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내부에 컨테이너 3개 동을 설치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이하 위 A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피고 비닐하우스’라 한다). 다.

2016. 1. 6. 23:24경 피고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비닐하우스, 피고 비닐하우스에 연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 비닐하우스 및 내부 집기 비품 등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7. 발화지점 판정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피고 컨테이너 내부 출입구 부근에서 발화하여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8. 화재원인 검토 방화 가능성 - 비닐하우스 도로 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출입문을 시정된 상태였으나 비닐하우스가 공터에 있어 외부인이 다른 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과 컨테이너 출입문을 OFF 하지 않은 상태로 퇴근한 점으로 보아 방화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 전기적 요인 - 컨테이너 내부 냉온수기와 컴퓨터는 항상 전원이 공급 중이었던 점과 소유자 피고가 퇴근 시 전기차단기를 OFF 하지 않은 점, 추정 발화지점에 냉온수기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가능성 높음. 기계적 요인 - 화재 발생 컨테이너 내부에 기계설비가 없는 점으로 보아 가능성 적음. 가스 누출 - 폭발의 흔적이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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