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28 내지 35, 39, 44호증, 을 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과 제1심 법원의 경기 시흥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08. 1. 23.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시흥시 D 답 1,8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답 64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6.경 버섯 재배를 위해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 표시 제1, 2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0.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면 표시 제3 내지 7동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하 피고가 설치한 각각의 비닐하우스를 특정할 때는 ‘제동 이라고만 하고, 피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7개동을 함께 특정할 때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2010. 5. 26. “F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2014. 5.경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었다가 2015. 4. 30.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흥시 C 토지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 G는 인접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면 표시 제8, 9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04. 12. 4. 제8동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구제작공장을 운영하였다. [3 2014. 9. 15. 20:56경 제1, 2동 및 제9동 사이의 불특정 지점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제1, 2, 9동에서부터 제3 내지 7동을 거쳐 제8동까지 화염이 확대되어 전소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각 비닐하우스 9개동의 사용 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