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032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28 내지 35, 39, 44호증, 을 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과 제1심 법원의 경기 시흥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08. 1. 23.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시흥시 D 답 1,8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답 64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6.경 버섯 재배를 위해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 표시 제1, 2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0.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면 표시 제3 내지 7동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하 피고가 설치한 각각의 비닐하우스를 특정할 때는 ‘제동 이라고만 하고, 피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7개동을 함께 특정할 때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2010. 5. 26. “F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2014. 5.경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었다가 2015. 4. 30.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흥시 C 토지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 G는 인접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면 표시 제8, 9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04. 12. 4. 제8동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구제작공장을 운영하였다. [3 2014. 9. 15. 20:56경 제1, 2동 및 제9동 사이의 불특정 지점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제1, 2, 9동에서부터 제3 내지 7동을 거쳐 제8동까지 화염이 확대되어 전소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각 비닐하우스 9개동의 사용 현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