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제8동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가구 제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시흥시 D 답 1,859㎡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제1 내지 7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타에 임대한 자이다.
나. 2014. 9. 15. 20:56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별지 도면 표시 제1 내지 9동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지 제1, 2동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사이의 간격을 1㎡ 정도로 매우 비좁게 설치하면서도, 소방시설 및 방염 차단벽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에게 유류 및 페인트를 보관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화재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 ㆍ 관리하고 있는 임차인 즉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